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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정관

제정: 2019년 7월 2일

개정: 2020년 12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학회의 명칭은 "한국시스템안전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ystem Safety(약칭 KSSS)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관련 제 분야에서 시스템적 관점의 안전 향상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그 실제적 적용을 위해 활동한다. 특히 시스템 평가 및 설계, 안전역량의 진단, 위험성 분석, 사고 분석 등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최신의 관점과 기술을 개발, 공유,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를 위한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고 그 위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스템안전 기술에 관련된 연구 지원과 정보 교류

2. 시스템안전 관련 학술대회, 강연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학회지, 기술지, 논문집, 전문 서적 발간 등을 통한 사회적 확산

4. 국내외 연관 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

5.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문, 정책 건의 또는 용역

6. 시스템안전의 보급을 위한 전문가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7. 시스템안전에 대한 연구의 장려와 연구 공적의 포상

8.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시스템안전 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자

2. 명예회원: 학회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3.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

4. 학생회원: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회의 제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5.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안전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학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자격정지 및 복권)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체납 회비를 모두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③ 장기 해외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연회비 불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유예기간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5명 이내

3. 부회장: 15명 이내

4. 감사: 2명

5. 이사: 당연직 외 10명 이상 40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학회가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기 임원의 선출 때까지 선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결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이 임기중 궐위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학회의 임원 중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부정한 업무 수행, 또는 현저한 비윤리적 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또는 위임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의 직제, 직무와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대행자 등)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정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되,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정관에서 규정된 학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고문)

①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학회 주요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9조(지회 및 위원회)

① 회장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나 연구회 또는 위원회 등의 하위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사고조사분석, 레질리언스공학 등 주제별 연구회의 항공, 산업, 의료, 해양, 소방 등 시스템안전의 각 중점 분야별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① 학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서울 또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에 두며,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등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의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인준 및 해임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24조(총회 정족수)

총회는​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위임장은 출석 수에 포함한다. 재석이라 함은 위임장을 제외한 의결 시의 회의 현장의 실제 인원을 말한다.

제25조(총회 의결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의결에 있어서 자신이 관계된 자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의 의결에 있어 학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회비의 책정 및 징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승인, 제명,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8조(이사회 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에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모든 임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등 포함)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도 출석 수에 포함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심의 또는 의결사항 중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개인/단체)의 회비(논문회비 및 일반회비)

2. 찬조금 또는 지원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익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5. 그 밖의 수익

제31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고,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 시설의 유지운영,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시행, 사무국 직원의 급여, 그 밖의 학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제4항에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권한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7장 정관 변경과 해산

제34조(정관 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해산)

①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의 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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